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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나, 배려하는 우리,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광주용봉초등학교
긍정적인 나, 배려하는 우리,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광주용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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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 제정 2004. 01. 20.
  • 부분개정 2007. 08. 30.
  • 부분개정 2011. 05. 25.
  • 부분개정 2013. 04. 08.
  • 부분개정 2014. 05. 22.
  • 부분개정 2015. 02. 16.
  • 부분개정 2016. 07. 08.
  • 부분개정 2017. 07. 04.
  • 부분개정 2017. 10. 20.
  • 부분개정 2020. 07. 21.
  • 부분개정 2022. 09. 29.
  • 부분개정 2023. 07.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용봉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44번길 11(신안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 (학기)
  1.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학사일정에 의한다.
  2.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 : 5월 4일
    3. 3. 여름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4. 4. 겨울 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5. 학년말 휴가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6. 학교장재량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7. 7.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2. ② 제1항 제3호·4호·5호·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현장체험학습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 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회당 1주일 이내, 총 15일(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나,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5. ⑤ 학교장은 학부모가 30일 이내의 국내외 교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 학교의 생활 기록을 통보받아야 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 한다.
  2.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 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유예

제14조 (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15조 (취학의무의 면제)
  1.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장은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3. ③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한다.
  4.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6. ⑥ 위원회는 취학의무의 면제 ·유예 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7. ⑦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8. ⑧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9.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재취학)
  1.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 등 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편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다문화학생 등의 편입학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학부모의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귀국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국내거주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6. ⑥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9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6. ⑥ 학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졸업·상급학교 진학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1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3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상급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2조(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대상자 선정 기준)
  1.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24조(절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대상자 신청(3~4월) → 대상자 선정(4~5월) → 조기진급ㆍ졸업 평가(6~10월) → 조기진급ㆍ조기졸업(차년도 2월)
    1. ① (대상자 신청)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2. ②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하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3. ③ (평가)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4. ④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5. ⑤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급 담임교사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7조(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8조(이수 대상 교과목)
  1.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29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0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1조(평가 방법)
  1.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32조(환원 조치)
  1.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신청 시기)

제23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선정 기준)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5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1. 조기입학 자격신청 →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평가 → 상급학교 전형응시 → 상급학교 합격 → 조기졸업
    1. ① 상급학교 입학 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한다.
    2. ② 제34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4.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한다.
    6. ⑥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6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7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8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③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39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업무)
  1.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4. 4. 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제40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업무 처리)

교무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업무 담당교사는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43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44조(학업중단예방)
  1.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5조(학업중단숙려제)
  1.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3. 3.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4.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한 학생
    5.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2.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2.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또한 학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46조(학생생활규칙)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학교생활 규칙」에 따른다.

제47조(학생 포상)
  1. ① 학생포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칙 ’학생 포상’에 따른다.
제48조(학생 징계)
  1. ① 학생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칙 학생의 징계에 따른다. 단,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②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다.
제49조(학생생활지도)

본교의 교직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학생 자치활동)
  1.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2. ② 학교장은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운영

제51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1.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규칙 개정 절차

제52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1.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공포한다.
  2. ②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2023년 3월 1일 이후부터 이 학교규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교 규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③ 학교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