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헌장
- 광주용봉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144번길 11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로서 1977.3.5.에 개교하였으며, 2018년 3월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학교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헌장을 제정한다.
제1조 (설립 목적)
광주용봉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삶이 행복한 인재 를 육성하고자 하며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자율학교(혁신학교)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②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 ③ 혁신학교로서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의 창출·확산에 기여한다.
제2조 (교육 목표)
본교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 ① 자율과 협력으로 배움을 즐기는 학생
- ② 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사는 학생
- ③ 소질을 계발하여 꿈을 키우는 학생
- ④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하는 학생
제3조 (교육프로그램)
본교는 교육부가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광주광역 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아름다운 감성, 더불어 사는 삶을 익히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로서 어린이들을 미래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맞춤형 교육과정 방안을 추진한다.
- 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② 교육활동지원 중심의 학교운영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③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 ④ 배려와 돌봄이 있는 행복한 학교 운영
- ⑤ 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운영
제4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교육과정 편제 ;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 1.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학교현황
| 교육과정 |
| 학급수 |
학급수 |
| 1,2학년 |
3,4학년 |
5,6학년 |
1,6학년 |
|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5교과) |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7교과군) |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7교과군) |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 ② 시간 배당 기준 ; 시간 배당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교직원소개
| 구 분 |
1~2학년 |
3~4학년 |
5~6학년 |
| 교과(군) |
국어 |
- 국어 448
- 수학 256
- 바른 생활 128
- 슬기로운 생활 192
- 즐거운 생활 384
|
408 |
408 |
| 사회/도덕 |
272 |
272 |
| 수학 |
272 |
272 |
| 과학/실과 |
204 |
340 |
| 체육 |
204 |
204 |
예술
(음악/미술) |
272 |
272 |
| 영어 |
136 |
204 |
| 소계 |
1,768 |
1,768 |
1,972 |
| 창의적 체험활동 |
336
|
1,972 |
204 |
|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
1,744 |
1,972 |
2,176 |
*기준시수는 최소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시수임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하여 운영 가능. 단, 체육 및 예술(음악/미술, 즐생)교과는 감축 불가
- ③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 1. 수업 일수
- 가.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 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 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나. 공휴일과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가 또는 개교기념일 등의 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번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 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다.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라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 운영하되 국가수 준 교육과정의 기준 시수를 준수한다.
- 2. 수업 시수
-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군별 최소 수업시수를 준수하며, 주당 및 일일수업 시수는 학년군별 최소 수업시수에 의거하여 편성·운 영한다.
- 나. 연간 수업시간 수는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으 ㄹ 고려하여 학년별, 학기별, 월별, 주별로 배정한다.
- 다.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운영이 아닌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한다.
- 라.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증감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 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① 교육과정 편제 ;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 1.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 ② 시간 배당 기준 ; 시간 배당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 1. 수업 일수
- 가.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 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 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나. 공휴일과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가 또는 개교기념일 등의 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번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 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다.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라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 운영하되 국가수 준 교육과정의 기준 시수를 준수한다.
- 2. 수업 시수
-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군별 최소 수업시수를 준수하며, 주당 및 일일수업 시수는 학년군별 최소 수업시수에 의거하여 편성·운 영한다.
- 나. 연간 수업시간 수는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으 ㄹ 고려하여 학년별, 학기별, 월별, 주별로 배정한다.
- 다.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운영이 아닌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한다.
- 라.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증감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 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교과서)
- ① 교과서 등 교육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 관련 교과 내용을 준거로 하되 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과목은 국정 및 검인정도서를 사용한다.
- ② 검인정이나 인정 도서는 도서선정위원회의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임의의 교재를 선정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하되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제6조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 ① 재학 중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 ②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③ 외래기관의 인사를 초빙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 (교원)
- ① 학교 시설, 설비 및 교육 기자재는 학교 시설 설비 기준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 ② 도서관, 체육관 및 다양한 특별 교실을 확충하여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원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교과연구실 확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설 확보,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설비)
본교의 특성화교육과정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 육과 전인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 확보 및 지원에 힘쓴다.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9조 (학교수 및 학급규모)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제10조 (학생선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배정기준에 따른다.
제11조 (학생 정원 관리)
학급당 학생 정원 및 학생 전학·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2조 (학년도, 수업연한)
-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다.
- ② 연간 수업일수의 2/3 이상의 이수한 경우 상급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 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가 규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과정 6학 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 는 학생은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주5일 수업제에 따라 과정 수료를 위한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절 인사 관리
제13조 (교장)
교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기준과 지침에 따른다.
제14조 (교직원)
- ① 교직원의 배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준과 지침에 따른다.
- ②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하고 교원의 초빙 절차 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해외 연수,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며, 각종 연수 및 연구 공모전 참여를 지원한다.
제15조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
- ①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 부모의 참여를 높인다.
- ②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여러 사업을 전개한다.
- ③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지역사회가 추 진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제16조 (대외협력)
학교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해 대학, 각종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체제를 갖춘다.
제2절 재정운영
제17조 (학교회계)
- ① 학교 예산의 편성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 수한다.(혁신학교지원예산은 혁신학교 관련 지침에 따름)
- ②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과 집행은 정당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제18조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활용 방안)
- ① 예산의 편성에 있어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와 학생복지 지원비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 ② 예산 편성은 전 교직원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③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 중심으로업무조직을 편성해야하고 교육·행정 업무 지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 (학생 장학금)
- ① 본교의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학교 공동체를 위해 협동·봉사하는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생활 우수 학생을 수혜자로 한다.
- ② 장학금 재원은 학교발전기금, 개인 또는 단체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 당한다.
- ③ 장학생의 자격, 선발시기,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등 장학제도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 (학생 특별활동)
- ① 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취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을 계발 운영한다.
- ② 자율적인 학교생활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자치 활동과 봉사활동 을 활성화 한다.
- ③ 학교단위의 각종 예능발표회, 축제, 캠프, 체육행사 활동을 통해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한다.
- ④ 환경보존 운동, 수련·교류 활동, 사회복지 시설 위문활동 등을 통하여 사 회참여 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제21조(학교재정운영의 공개)
- ① 학교발전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하며 학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
- ② 예산 수립 및 집행과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 집 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제22조 (학사행정 공개)
- ① 학교의 학사 행정은 정보공개 사이트에 공개한다.
- ② 각종 규칙, 일일 학교 행사계획 등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하여 활용한다.
제23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 ① (구성현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 원, 학부모, 지역 위원으로 구성하며 9명~12명으로 한다.
- ② (역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각호에 규정한 사항과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항, 광주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 (학교발전 계획)
지속적인 학교 발전을 위하여 미래의 비전, 발전 전략에 관한 학교의 중·장 기 발전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며 교사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 과 정 운영, 학교 재정 확충 및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제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25조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지역사회 인사가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지도, 교과지도 지원활동 등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6조 (학교헌장의 변경)
본 헌장의 제정과 개정으로 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27조 (지정 해제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지정이 해제될 경우 일반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연계성을 모색한다.
제28조 (공표·시행)
이 헌장은 2018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