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 제정 2000. 3. 1.
- 개정 2013. 5. 28.
- 개정 2015. 7. 17.
- 개정 2019. 6. 19.
- 개정 2021. 6. 18.
- 개정 2023. 12. 26.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광주용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44번길 11(신안동)에 둔다.
제4조(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 2. 여름·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 3. 재량휴업일
- 4. 국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 5. 개원기념일: 5월 4일
- ② 제1항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7조(학급편제 및 정원)
본원은 당해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한 학급편제 및 정원을 따른다.
제8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 본원의 교육내용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9조(수업일수)
-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 한다.
-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3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유아가 결석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본원은 다음 각호의 수업운영을 한다.
- 1. 교육과정 : 1일 4~5시간
- 2. 방과후과정 : 기본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 ② 원장은 보호자에게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입학)
-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 ② 학기 중간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의 허락 하에 수시입학 할 수 있다.
- ③ 본원 유아모집은 매 학년도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모집·선발 계획에 따른다.
제12조(재입학)
만3, 4세에 입학 유아와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한 만6세 유아의 경우 유치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제13조(편입학·전입학·휴학)
- ① 본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급당 정원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전입 여부를 정한다.
- ②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원장의 허가하에 휴학할 수 있다(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므로 휴학 불가).
제14조(퇴학)
- ①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 ② 본 유치원에서 퇴학하려는 자는 퇴학 사유를 기재한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만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 4세 유아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단 4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할 경우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표창)
- ① 원장은 선행 등에 있어서 타 원아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 할 수 있다.
- ② 졸업생에게 표창은 원아 개인 특성에 적절한 상을 담임교사의 의견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8조(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 징수)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를 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20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① 본원의 생활지도 범위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이하 ‘교육활동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반복적 지각)
-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하원 후 재등원 등)
- 3. 유치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 4. 유치원 내 개인물품 관리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에 관한 규정
제21조(조언·상담·주의·훈육)
- ① 본원 원장과 교원은 제21조제2항에 대해 교육활동고시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하여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으며 유아의 보호자에게 조언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본원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가. 칼, 가위, 송곡 등 날카로운 도구
- 나. 장난감 칼·총
- 다. 레이저 포인터
- 라. 화학약품 등
-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가. 술
- 나. 담배
- 다. 본드 등
- 3. 기타 소지를 금지한 물품
- 가.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등)
- 나. 녹음기
- 다.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핸드폰, 태블릿 등)
- ③ 제22조제2항1호부터 3호의 물품은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며 해당 사실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하원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교육활동보호)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유치원운영위원회)
-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3제6항에 따라 광주용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광주용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호에 의거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3조 (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관계교육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