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
- 제정 1996.04.01.
- 제정 1996.04.01.
- 개정 1996.06.19.
- 개정 1996.12.18.
- 개정 1998.05.29.
- 개정 2000.03.08.
- 개정 2000.11.24.
- 개정 2001.02.05.
- 개정 2002.03.06.
- 개정 2003.03.11.
- 개정 2005.02.17.
- 개정 2006.02.16.
- 개정 2007.02.14.
- 개정 2011.07.08.
- 개정 2011.12.02.
- 개정 2013.02.14.
- 개정 2017.02.20.
- 개정 2019.02.21.
- 개정 2019.04.11.
- 개정 2021.02.08.
- 개정 2023.02.15.
- 개정 2024.02.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2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 3부터 제22조의 4,「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용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통합)
광주용봉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0조의 2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광주용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
- 5.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8.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9-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등에 관한 사항
- 10.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1.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13.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4.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5.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의견수렴)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
- ①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본 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교원위원은 본 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 ③지역위원은 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 ④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도 자격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⑥(제척과회피)
- 1.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2.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3.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된다.
-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한 때
- 2. 학부모위원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은 2명, 초등학교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포함한 2명, 초등학교 지역위원은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10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제11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선출관리위원은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과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구성시 자동 해산한다.
제12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에는 병설유치원 유아의 학부모를 1명 포함한다.단,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해에 한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토록 한다.
-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선거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 ⑥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⑦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정원 이내로 입후보시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한다. 당선자 발표후 또는 개표결과 후 사퇴할 때는 차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등록한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의2(재난상황 등의 선출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에는 병설유치원교원을 1명 포함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일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정원 이내로 입후보시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한다. 당선자 발표후 또는 개표결과 후 사퇴할 때는 차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고 기 등록한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⑦ (선거권 부여) 기간제 교원은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전체교원의 동의 하에 부여할 수 있다. 단, 병설유치원 기간제 교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개정 2023. 02. 15.)
제14조(지역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때 선출위원 정수만큼 표기한 것만 유효표 처리한다. 회의는 학교장이 진행한다.
- ②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정원 이내로 입후보시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한다. 당선자 발표후 또는 개표결과 후 사퇴할 때는 차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5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떄에는 2차 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 대행자는 참석자 중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로 한다.(교원위원은 제외)
-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의 의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학교예ㆍ결산소위원회, 학교헌장 및 학칙 제ㆍ개정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둔다.
제20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4월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일과 중, 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교내 홈페이지 포함)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시정명령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교육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 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 ④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ㆍ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건의사항 처리)
- 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 및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및 건의서에 건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안 및 건의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제안 및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 및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안 및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및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의 처리 결과를 제안 및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2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